치안 제정법에 대해 투표 전 더 많은 공고와 시간 확보
투표용지에 이러한 안건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24 헌장 개정 위원회(Charter Revision Commission)는 뉴욕 주민에 대한 뉴욕시 헌장의 효과와 수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뉴욕시 헌장을 검토하고 공청회를 개최하고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진행했으며, 다음과 같은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안건의 내용:
이 안건은 경찰서, 교정국, 또는 소방서의 치안 운영과 관련된 법률에 대해 시 의회가 투표하기 전에 추가적인 공고와 시간을 확보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찬성’ 투표는 경찰서, 교정국, 또는 소방서의 치안 운영과 관련된 법률에 대해 시 의회가 투표하기 전에 추가적인 공고와 시간을 확보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반대’ 투표는 법률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이 안건의 의미:
시 의회는 경찰국(Police Department), 교정국(Department of Correction) 또는 소방국(Fire Department)에 영향을 미치는 치안 법안에 대해 투표하기 전에 30일 전에 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시장과 관련 기관들도 추가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본 안건이 통과할 경우,
시장과 관련 기관들은 30일의 기간 동안 해당 안건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제4투표안에 대한 지지 성명서 요약:
CFB는 제4투표안을 지지하는 4건의 공개 의견을 받았습니다. 의견들은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시 의회가 치안 문제에 대해 투표하기 전에 추가 공지와 검토 시간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지지를 표명합니다. CFB는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의견도 받지 않았습니다.
제4투표안에 반대하는 성명서 요약:
CFB는 제4투표안에 반대하는 14건의 공개 의견을 받았습니다. 의견들은 제4투표안이 과도한 관료주의를 초래하고 시장이 투표 일정에 간섭할 수 있어 치안 위협에 대한 적시 대응을 방해하고 시장이 시 의회 절차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CFB는 다음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받았습니다.
- Adrienne Adams(아드리엔 아담스) 시 의회 의장
- 법률 구조 협회
- 뉴욕 시민 자유 연합
-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뉴요커
- Reinvent Albany
- 감시 기술 감독 프로젝트
- 교도소 행동 연합과 독방 감금 중단 캠페인(JAC/HAL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