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유권자는 11월 5일 총선거 때 투표용지에서 6개의 투표안을 보게 됩니다. 아래에서 각 투표안의 투표용지 내 표시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가기 전에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저희는 온라인 유권자 가이드에 각 투표안에 대한 대중의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을 포함시킬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권자들은 모든 사안에 대한 양측의 주장을 볼 수 있습니다. 곧 다시 확인해 주세요!
제1투표안: 주 권리 장전에 특정 보호를 추가합니다.
이 안건은 주 헌법의 권리 장전에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임신 및 임신 결과를 포함한, 인종, 출신, 연령, 장애 및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보호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생식 의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뉴욕 주민들이 이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할 것입니다.
제2투표안: 공공 부지 청소
위생국(Department of Sanitation of New York, DSNY)은 공원과 고속도로 중앙 분리대를 포함한 모든 시 부지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이러한 부지에서 노점상들이 규칙을 지키게 할 권한이 강화될 것입니다. 또한 DSNY가 뉴욕 주민들이 수거되는 쓰레기를 내놓는 방식을 규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3투표안: 제안된 법률에 따른 비용에 대한 추가 추산 및 예산 마감일 업데이트
시 의회는 법안에 대해 투표하기 전에 제안된 법안의 비용 추정치를 제공합니다. 이 안건은 시장실 산하 관리예산국(Mayor’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에 제안 법안에 대한 자체 비용 추정치를 제공할 기회를 주고, 의회가 제안된 법안에 대한 공청회 전에 비용 추정치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이 제안은 의회가 제안된 법안에 대한 공청회나 투표를 열기 전에 시장실에 공식적으로 통보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안건은 새로운 시장 행정부의 첫 해에 특정 예산 보고서의 제출 기한을 연장하고, 시장이 연간 시 예산을 발표하는 기한을 영구적으로 연장할 것입니다.
제4투표안: 치안 제정법에 대해 투표 전 더 많은 공고와 시간 확보
시 의회는 경찰국(Police Department), 교정국(Department of Correction) 또는 소방국(Fire Department)에 영향을 미치는 치안 법안에 대해 투표하기 전에 30일 전에 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시장과 관련 기관들도 추가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제6투표안: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MWBE), 영화 촬영 허가, 및 아카이브 검토 위원회
이 안건은 MWBE를 지원하는 새로운 역할을 만들고, 시장이 영화 허가를 발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시 기록을 관리하는 두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