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한도에서 하수 프로젝트 부채 제외 연장
투표용지 표시 내용:
헌법 8조 5절 개정안은 헌법상 채무 한도액에서 하수도 시설 건설을 위한 부채를 제외할 수 있는 카운티, 시, 타운, 마을의 권한을 10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건 요약
헌법에 따라 카운티, 시, 타운, 마을이 부담할 수 있는 부채는 제한됩니다. 이 부채 한도에는 하수 처리 및 처리 건설 사업에 대한 부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수도 대상 부채 미적용은 2024년 1월 1일에 만료됩니다. 이 개정안을 통해 하수도 부채 미적용은 2034년 1월 1일까지 10년 더 연장됩니다.
제안된 개정안은 헌법 제8조 제5항을 수정하여 이를 수행합니다.
본 안건이 통과할 경우,
헌법이 허용하는, 카운티, 시, 타운, 마을의 부채 한도에서 하수 처리 및 처리 비용이 제외되는 기간이 10년 더 연장됩니다.
의견 공개 모집
8월 25일부터 9월 13일까지, 선거 운동 자금 위원회("CFB")는 각 투표안의 통과를 지지하고 반대하는 진술서를 대중에게 요청했습니다. CFB는 NYC Votes 웹사이트, 지역 사회 봉사 활동 및 소셜 미디어를 통해 진술서를 요청했습니다. 회신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