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특별 부채 한도에서 소도시 교육구 제외
투표용지 표시 내용:
헌법 8조 4절 개정안은 현재 소도시 교육구에 적용되고 있는 헌법상 부채 특별 제한을 삭제하여 다른 모든 교육구와 동일하게 취급하게 됩니다.
안건 요약
이 헌법 개정안을 통해 소도시 교육구에 대한 특별 부채 한도가 제거됩니다. 모든 교육구에 대한 부채 한도는 주법에 명시됩니다.
소도시 교육구는 소도시의 일부가 포함되는 구역입니다. 소도시란 인구 수가 12만 5천 명 미만인 도시를 말합니다.
주 헌법에 따라 소도시 교육구가 부담할 수 있는 부채의 한도가 제한됩니다. 부채는 교육구 내 과세 대상 부동산 가치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특정 비용의 경우 예외가 적용됩니다. 다른 교육구에는 헌법상 부채 제한이 적용되지 않지만, 주법에 따라 다른 부채 한도가 적용됩니다. 주법에 따르면 부채는 과세 대상 부동산 가치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도시 교육구에도 입법 조치를 통해 제정된 다른 교육구와 동일한 부채 한도가 적용됩니다.
본 안건이 통과할 경우,
소도시 교육구는 다른 주 교육구와 마찬가지로 법령을 통해 부채 한도를 제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의견 공개 모집
8월 25일부터 9월 13일까지, 선거 운동 자금 위원회("CFB")는 각 투표안의 통과를 지지하고 반대하는 진술서를 대중에게 요청했습니다. CFB는 NYC Votes 웹사이트, 지역 사회 봉사 활동 및 소셜 미디어를 통해 진술서를 요청했습니다. 회신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