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투표가 헌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주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투표안이 제출됩니다. 이번 가을, 주 전역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투표안이 투표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각 투표안에 대해 '예' 또는 '아니요'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안은 과반수 득표를 하면 승인됩니다.

뉴욕주 입법부는 뉴욕 주민들이 투표할 수 있는, 주 전역에 영향을 주는 투표안을 제안합니다.

아래는 두 가지 투표안에 대한 요약입니다.

한 눈에 보는 제안

헌법상 특별 부채 한도에서 소도시 교육구 제외

이 헌법 개정안을 통해 소도시 교육구에 대한 특별 부채 한도가 제거됩니다. 모든 교육구에 대한 부채 한도는 주법에 명시됩니다.

부채 한도에서 하수 프로젝트 부채 제외 연장

헌법 8조 5절 개정안은 헌법상 채무 한도액에서 하수도 시설 건설을 위한 부채를 제외할 수 있는 카운티, 시, 타운, 마을의 권한을 10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견 공개 모집

8월 25일부터 9월 13일까지, 선거 운동 자금 위원회("CFB")는 각 투표안의 통과를 지지하고 반대하는 진술서를 대중에게 요청했습니다. CFB는 NYC Votes 웹사이트, 지역 사회 봉사 활동 및 소셜 미디어를 통해 진술서를 요청했습니다. 회신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