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투표가 헌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주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투표안이 제출됩니다. 이번 가을, 주 전역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투표안이 투표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각 투표안에 대해 '예' 또는 '아니요'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안은 과반수 득표를 하면 승인됩니다.

뉴욕주 입법부는 뉴욕 주민들이 투표할 수 있는, 주 전역에 영향을 주는 투표안을 제안합니다.

아래는 두 가지 투표안에 대한 요약입니다.

한 눈에 보는 제안

헌법상 특별 부채 한도에서 소도시 교육구 제외

이 헌법 개정안을 통해 소도시 교육구에 대한 특별 부채 한도가 제거됩니다. 모든 교육구에 대한 부채 한도는 주법에 명시됩니다.

내 투표용지에 "예" 입력 "Yes" Added To My Ballot
내 투표용지에 "아니요" 입력 "No" Added To My Ballot

부채 한도에서 하수 프로젝트 부채 제외 연장

헌법 8조 5절 개정안은 헌법상 채무 한도액에서 하수도 시설 건설을 위한 부채를 제외할 수 있는 카운티, 시, 타운, 마을의 권한을 10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 투표용지에 "예" 입력 "Yes" Added To My Ballot
내 투표용지에 "아니요" 입력 "No" Added To My Ballot

의견 공개 모집

8월 25일부터 9월 13일까지, 선거 운동 자금 위원회("CFB")는 각 투표안의 통과를 지지하고 반대하는 진술서를 대중에게 요청했습니다. CFB는 NYC Votes 웹사이트, 지역 사회 봉사 활동 및 소셜 미디어를 통해 진술서를 요청했습니다. 회신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날짜

  • 사전 투표 | 시 의회 선거구 51 보궐 선거

    2025년 4월 19일 토요일 - 2025년 4월 27일 일요일
  • 보궐 선거일 | 시 의회 선거구 51

    2025년 4월 29일 화요일
  • 사전 투표 | 예비 선거

    2025년 6월 14일 토요일 - 2025년 6월 22일 일요일
  • 유권자 등록 마감일 | 예비 선거

    2025년 6월 14일 토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