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는 모든 뉴욕 주민의 권리이며, 특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습니다. 투표를 하기 전에 자신의 권리를 알아야 여러분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옹호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로서 나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등록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은 투표할 자격이 있습니다.

  • 등록된 유권자
  • 18세 이상 
  • 미국 시민권자
  • 마감 예정 시간까지 투표소 줄에 서 있는 경우

해당 투표소에서

귀하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 투표소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언어 지원이 필요한 경우 통역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투표 자료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 투표 기계가 고장나는 경우에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 투표소에서 유권자 명단에 귀하의 이름이 누락된 경우에도 선서진술 투표용지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첫 투표가 아닌 경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 교대 근무 시작 전과 종료 후 4시간 이내에 투표소가 열려 있는 경우 교대 근무 시작 또는 종료 시 2시간의 유급 휴가를 낼 권리가 있습니다. 
    • 즉, 선거일에 오전 10시 이전에 일을 시작하고 오후 5시 이후에 일을 끝낼 예정인 경우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투표를 계획하기 최소 2일 전에 고용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범죄 또는 중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투표권

현재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 중이라도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 심지어 복역 중이라도 경범죄 및 위반 판결은 투표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현재 중죄 유죄 판결로 수감된 경우, 투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죄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형이 유예된 경우,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중죄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감옥에서 퇴소했다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유권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유권자 등록하기.
  • 연방 중죄 유죄 판결 또는 타 주 중죄 유죄 판결이 있어도 뉴욕에서 유권자로 등록하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보호관찰 또는 가석방 중이라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지금 현재 경범죄로 감옥에 있거나 재판을 기다리는 중이라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전 수감자의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가장 자주 묻는 질문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나요?

이전에 뉴욕시에서 투표했다면 신분증을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 투표하는 유권자이고 유권자 등록 시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Board of Elections)에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분증을 제시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경우 유권자 등록에 신원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표시됩니다.

유권자 등록 확인하기.

투표소에 문제가 있는 경우 누구에게 전화해야 하나요?

투표소에서 문제가 있으면,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NYC Board of Elections)에 전화할 수 있습니다. 1-866-Vote-NYC(1-866-868-3692)로 전화하십시오.

TTY-212-487-5496

내 권리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누구에게 연락해야 합니까?

선거 보호 핫라인에 연락하여 훈련된 선거 보호 자원 봉사자와 상담하고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866-OUR-VOTE(866-687-8683)로 전화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