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는 모든 뉴욕 주민의 권리이며, 특권이 아닙니다.
유권자로서 나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We all have the right to make our voices heard. Know your rights before you cast your vote so you can advocate for yourself and others.
등록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은 투표할 자격이 있습니다.
- 등록된 유권자
- 18세 이상
- 미국 시민권자
- 마감 예정 시간까지 투표소 줄에 서 있는 경우
해당 투표소에서
귀하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 투표소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언어 지원이 필요한 경우 통역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투표 자료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 투표 기계가 고장나는 경우에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 투표소에서 유권자 명단에 귀하의 이름이 누락된 경우에도 선서진술 투표용지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첫 투표가 아닌 경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Accessible polling sites and assistance casting a ballo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직장에서
- 교대 근무 시작 전과 종료 후 4시간 이내에 투표소가 열려 있는 경우 교대 근무 시작 또는 종료 시 2시간의 유급 휴가를 낼 권리가 있습니다.
- 즉, 선거일에 오전 10시 이전에 일을 시작하고 오후 5시 이후에 일을 끝낼 예정인 경우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투표를 계획하기 최소 2일 전에 고용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범죄 또는 중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투표권
현재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 중이라도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 심지어 복역 중이라도 경범죄 및 위반 판결은 투표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현재 중죄 유죄 판결로 수감된 경우, 투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죄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형이 유예된 경우,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중죄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감옥에서 퇴소했다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유권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유권자 등록하기.
- 연방 중죄 유죄 판결 또는 타 주 중죄 유죄 판결이 있어도 뉴욕에서 유권자로 등록하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보호관찰 또는 가석방 중이라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지금 현재 경범죄로 감옥에 있거나 재판을 기다리는 중이라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