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2026년 투표안
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올 가을 투표용지에는 뉴욕시 헌장에 대한 5가지 개정안이 있습니다. 각 투표안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본 헌장에서는 뉴욕시의 정부 운영 방식을 규정합니다. 이러한 제안은 공공 공간의 이용, 시 계약 체결, 거리 안전 사업, 시 소유 재산 및 사무실 공간, 건축 허가, 그리고 시의 재정 준비금 사용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아래는 다섯 가지 제안을 요약한 것으로, 각 제안이 가져올 변화와 "찬성" 또는 "반대" 투표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투표안 요약
투표용지 표시 내용
지역사회와 시 의회의 의견 수렴 과정은 유지하면서 의무적인 공청회 및 보도 위 카페에 대한 시 의회 승인 절차를 없앰으로써 경사로, 화단, 카페 등과 같은 공공 공간 활용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찬성"에 투표하면 지역 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공공 공간 이용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에 투표하면 공공 공간 사용에 대한 의무 공청회와 보도 위 카페에 대한 시 의회 심의 등 더 오래 걸리는 절차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 안건의 의미
이 제안은 뉴욕시가 장애인용 경사로, 벤치, 전봇대, 버스 정류장, 야외 카페 등 옥외 시설물을 공공 보도와 도로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방식을 변경합니다.
현재 공공 공간을 이용하려는 부동산 소유주와 사업주는 시의 허가, 즉 "취소 가능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자는 먼저 교통부(DOT) 또는 기술혁신부(OTI)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해당 기관은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며, 신청자는 지역 신문 광고 게재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위원회, 시 의회 의원, 자치구 대표에게도 통보해야 합니다. 특히 보도 위 카페의 경우, 시 의회는 교통부(DOT)의 승인이 있더라도 허가를 거부하는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시는 언제든지 이러한 허가를 철회할 수 있으며, 허가 소지자는 연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제안에 따르면 공청회는 선택 사항이 되므로 많은 신청 건이 공청회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위원회, 시 의회 의원 및 자치구 대표는 여전히 신청서에 대한 통보를 받고 DOT 또는 OTI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지만, 공식적인 심의 단계가 줄어듭니다. 허가 신청자는 더 이상 신문 광고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지만, 시의 공식 공고 간행물인 시티 레코드(City Record)에는 여전히 공고가 게시될 것입니다. 보도 위 카페는 다른 모든 취소 가능한 동의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해당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시 의회의 권한은 폐지됩니다.
새로운 승인 절차와 필수 공청회 및 심의 배제는 2027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기제출된 청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투표용지 표시 내용
조달 정책 위원회가 계약업체 설문지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시 계약업체의 서류 작업을 줄입니다. 조달 정책 위원회의 분기별 회의를 의무화합니다. 필수 고객 서비스 보고를 위한 의무적 공청회를 폐지합니다.
"찬성"에 투표하면 계약업체 설문지 간소화를 포함하여 조달 정책 위원회의 권한이 개정됩니다. 시장은 특정 계약 승인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반대"에 투표하면 법률이 변경되지 않고, 내용이 더 많은 설문지를 시장과 감사원장이 유지 관리하게 됩니다.
이 안건의 의미
이 제안은 시가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과 비영리 단체를 고용하는 방식을 규정하는 시의 계약 절차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의 계약 규칙을 정하는 조달 정책 위원회(PPB)의 정기 회의도 요구하게 됩니다.
현재, 계약 체결을 희망하는 업체들은 계약 금액과 관계없이 시장실 계약 서비스국(MOCS)과 감사원장이 관리하는 동일한 상세 설문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제안에 따르면 PPB는 설문지의 내용을 결정하고 소규모 계약업체나 저가 계약업체와 같은 특정 계약업체에 대한 요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및 매점 영업권의 경우, 프랜차이즈 및 매점 영업권 심의위원회가 동일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쉼터, 직업 훈련 프로그램, 청소년 서비스와 같은 직접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기관은 현재 이러한 계약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제안에 따르면 해당 기관들은 더 이상 계획 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필요는 없지만, 매년 최종 계획을 발표해야 합니다.
현재 시장실은 기관의 계약 책임자에게 계약 승인 권한을 위임할 수 있지만, 5백만 달러 이상의 특정 계약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제안은 시장실이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이러한 계약의 경우에도 승인 권한을 위임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법에 따라, 현재 시는 일부 고액 계약에 대해 대면 공청회를 개최하는 대신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이 제안에 따르면, 이 옵션은 시법에 영구적으로 반영되며,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이 필요한 계약 금액을 PPB가 결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PPB는 현재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할 의무가 없지만, 이 제안이 통과된다면 최소 3개월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PPB 회의 일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2030년 10월 1일부터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야 하는 계약 금액을 이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사항은 유권자가 승인하는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투표용지 표시 내용
도로 안전 프로젝트 검토 절차를 간소화하여 공사 기간 단축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미사용 시유지를 신속하게 처분하겠습니다. 시 소속 공무원을 위한 사무실 임대 처리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찬성"에 투표하면 도로 건설사업 승인, 시 소유 부동산 처분, 사무실 임대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반대"에 투표할 경우 도로 사업에 대한 기관 간 협의, 시 부동산 처분에 대한 시 의회의 승인, 사무실 임대에 대한 시 의회 부결 권한이 유지됩니다.
이 안건의 의미
이 제안은 자전거 도로 및 도로 재설계와 같은 주요 교통 프로젝트, 시 소유 부동산의 매매 또는 임대, 그리고 시 공무원을 위한 사무실 공간 취득 등 세 가지 영역에서 시의 승인 절차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부(DOT)는 자전거 도로 및 버스 전용차로 추가 또는 제거와 같은 주요 교통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지역 선출직 공무원 및 지역사회위원회에 통보하고 경찰서, 소방서, 시장실 장애인국, 영세사업자 서비스부와 협의해야 합니다. 치안 관련 우려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일부 경우에 한해, 본 제안은 교통부가 안전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할 경우 선출직 공무원 및 지역사회위원회에 통보하기 전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기존 법률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적 오류나 협의 누락은 이러한 사업을 중단할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시 소유 부동산의 매매 또는 임대는 대부분 시 행정 서비스국(DCAS)에서 통합 토지이용 심의 절차(ULURP)라고 하는 7개월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제안에 따르면, 환경 영향 평가서가 필요하지 않은 프로젝트에 한해, 소규모 필지의 매매 또는 임대 및 시 소유 랜드마크 부지의 개발권에 대한 검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신속 토지이용 심의 절차(ELURP)라고 불리는 이 간소화된 절차에 따르면 지역사회위원회와 자치구 대표의 동시 심의를 거쳐 시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며, 시 의회의 최종 심의는 생략됩니다. 이 제안은 또한 시가 개발 불가능한 부지를 공개 경매 없이 인접 토지 소유주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영구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안은 시 의회가 부동산 매매 또는 취득을 승인한 후 2년 이상 경과 시 요구되는 공청회를 절차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직원을 위한 사무실 공간을 취득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 해당 방안은 지역사회위원회와 5개 자치구 대표 전원에게 통보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공청회 및 투표를 거쳐야 하며,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부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시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제안에서는 공청회 요건과 시 의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없애고자 합니다. 대신 DCAS 위원이 사무실 취득을 인증하고 지역사회위원회, 시 의회 의원, 자치구 대표에게 사전에 통보합니다. 사무실 취득이 확정되면 DCAS는 시 의회와 감사원장에게도 통보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변경 사항은 유권자의 승인 즉시 효력이 발휘되지만, 개발 불가능한 토지 매각에 대한 영구 승인은 예외적으로 2030년 12월 31일에 발효됩니다.
투표용지 표시 내용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중앙 집중식 건축 허가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해안 개발 허가 업무를 영세사업자 서비스부에서 건축부로 이관합니다. 건축과 내 다른 직원에 의한 건축 승인을 허용합니다.
"찬성"에 투표하면 중앙 집중식 허가 센터를 설립하고, 해안 개발 허가 업무를 건축부로 이관하며, 더 많은 건축부 소속 공무원에게 승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게 됩니다.
"반대"에 투표하면 법률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 안건의 의미
이 제안은 뉴욕시의 건설·건축 허가 및 승인 방식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기관 공무원에게 건설사업 승인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 집중식 건축 허가 시스템을 구축하며, 해안 건설 허가 업무를 건축부(DOB)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부(DOB) 부장은 건설 서류 승인 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제한된 수만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 제안에 따르면 건축부장이 해당 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 허가 서명 권한을 가진 공무원의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헌장에서는 현재의 직함을 반영하여 자치구 감독관을 공식적으로 자치구 국장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현재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여러 곳의 시 정부 기관에 각각 다른 시스템을 통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제안에 따르면 건축부는 허가 신청서 제출 및 승인 획득을 위한 중앙 집중식 단일 시스템을 2030년까지 개발해야 하며, 모든 시 정부 기관은 해당 시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해양 건축물을 포함한 특정 해안 구조물에 대한 건설 허가 업무를 영세사업자 서비스부(SBS)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에 따르면 해당 업무가 SBS에서 DOB로 이전되지만, 기존의 허가 및 승인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유권자의 승인 즉시 효력이 발휘되지만, 해안 건설 허가 업무의 이관은 2030년 12월 31일 또는 새로운 해안 구조물 규정이 채택되어 시행되는 즉시 발효됩니다.
투표용지 표시 내용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재정적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자금 등 적립금 목표액을 설정하고, 기부금 산정 방법론 개발을 의무화한다.
"찬성"에 투표할 경우 시장은 비상자금을 위한 예치금 산정 방식을 개발해야 하며, 예치금은 시 예산으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반대"에 투표하면 법률이 변경되지 않고, 비상자금 목표액도 설정하지 않습니다.
이 안건의 의미
이 제안은 시 비상자금을 위한 저축 목표를 설정하고, 시 정부가 비상자금의 추가 조성 방법에 대한 계획을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2019년에 유권자들은 경기 침체, 비상 사태 또는 예상치 못한 세수 부족 시에 사용할 자금을 시에서 별도로 마련하도록 허용하는 비상자금 조성안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매년 특정 금액을 저축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이 제안은 비상자금이나 기타 기금 적립금에 시의 전년도 세수입의 최소 12%에 해당하는 최소 잔액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관리예산국은 2027년 5월까지 감사원장과 협의하여 기금이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의 자금 조성 계획을 발표할 것입니다. 2030년 5월까지 방법을 업데이트하고, 그 이후로는 4년마다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기금은 수년에 걸쳐 조성하거나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시기에는 건너뛸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일반적인 연간 예산 편성 과정을 통해 시장과 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 제안은 시장이 불가피한 재정적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인출 금액을 기금의 50%로 제한하는 주법상 요건을 시법에 영구적으로 명문화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유권자가 승인하는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저희는 온라인 유권자 가이드에 각 제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대중 의견을 포함시켜 유권자가 모든 사안에 대한 양측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