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투표권
장애가 있거나 법정 후견인이 있다고 해서 투표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처음 유권자 등록을 하는 경우 최초 등록 유권자 페이지에서 유권자 자격과 등록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이 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투표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투표용지 기표 장치로 직접 투표하기
투표용지 기표 장치(Ballot Marking Device, BMD)는 사전 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것을 돕기 위해 모든 투표소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장치는 시각 장애가 있거나, 펜으로 투표용지에 기표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장애 또는 질환이 있는 유권자에게 유용합니다. 모든 유권자는 BMD 사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BMD를 사용하면 화면으로 투표용지를 보거나, 헤드폰으로 선택 항목을 듣거나, 투표용지를 다른 언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BMD를 사용하고 싶다면 투표소 사무원에게 요청하십시오!
기기로 기표하는 네 가지 방법:
- 터치 화면
- 호흡식 기표 장치
- 키패드(점자)
- 발 조작식 기표 장치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NYC Board of Elections)가 투표용지 기표 장치의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뉴욕시에서 접근성 투표용지 신청하기
시각 장애가 있거나 종이 투표용지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접근성 투표용지는 스크린 리더로 읽을 수 있으며 컴퓨터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접근성 투표용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개인 보조 기술을 사용하여 접근성 투표용지를 작성하고 인쇄할 수 있습니다. 접근성 투표용지로 투표하려면 투표용지를 인쇄한 후 선거관리위원회로 반송해야 합니다.
접근성 투표 자주 묻는 질문
뉴욕시의 모든 투표소는 접근성을 갖추고 있나요?
예!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NYC Board of Elections)는 사전 투표 및 선거일 동안 모든 투표소가 모든 유권자에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투표소에 문제가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Board of Elections)에 1-866-Vote-NYC(212-487-5496)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법정 후견인이 있습니다. 그래도 뉴욕시에서 유권자 등록을 하고 투표할 수 있나요?
예. 법정 후견인이 있다고 해서 뉴욕시에서 유권자 등록이나 투표가 자동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법원 명령으로 투표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선언되지 않는 한 투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장애 때문에 투표소에 갈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장애로 인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경우 우편 투표용지를 이용해 집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장애가 영구적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영구 부재자 자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자격을 받으면 매 선거마다 부재자 투표용지 신청서를 자동으로 받게 됩니다.
투표소 사무원이나 친구가 투표용지 기표를 도와줄 수 있나요?
예. 고용주나 노동조합 대표가 아니라면 투표를 도와줄 사람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 투표소 사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자료
- 투표소 접근성: 미국 장애인법이 투표 장소의 접근성을 어떻게 보장하는지, 장애가 있는 유권자에게 어떤 편의가 제공되는지 확인하십시오.
- 미국 수화(American Sign Language, ASL) 통역사 요청: 뉴욕시 투표소에서 수화 통역을 신청하십시오.
- 투표할 권리: 투표소에서의 권리를 포함하여 유권자로서의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